입력1999.03.24 00:00
수정1999.03.24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를 주지않은 창덕종합건설(주)
에 대해 할인료를 즉시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창덕종합건설은 서울 남가좌동 주상복합건물 설비공사를 하도급업체인
삼민엔지니어링에 맡기면서 하도급대금을 만기가 60일 넘는 어음으로
지급했지만 기간초과에 따른 어음할인료 3천9백60여만원은 주지않았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