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변리법인제도가 도입돼 대형법인간 수임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21일 올 하반기중 변리사법을 개정, 4인이상의 변리사가 변리법인
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올 정기국회에 개정변리사법을 통과시킨뒤 내년 1월부터 시행
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

개정변리사법은 법인에 한해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경우 1인이상의 변리사가 상주해야 한다.

변리법인제도가 도입되면 법인들이 출신별 전공분야별로 전문화를 기할 수
있는데다 대외적인 공신력을 높일 수있어 사건수임능력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세금부담이 줄어들고 일반관리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관계자는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리사를 제외하면 개인 변리사사무소
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대부분이 영세규모로 운영되고 있다"며 "대형화.
전문화를 통해 서비스질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 대전= 남궁덕 기자 nkdu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