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는 10년이나 20년마다 정기적으로 보완해 가야 한다"는 학계의
처방이 나왔다.

한국경제신문사와 한국경제학회가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주최한
"그린벨트.거시경제정책 대토론회"에는 학계 및 관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그린벨트와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그린벨트로 한번 지정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구적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병폐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어떤 제도든지 변경되기 위해 존재한다"며 그린벨트를 일정 기간마다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처방했다.

이어 박원암 홍익대 무역학과 교수는 "정부의 거시정책방향"이란 주제발표
에서 "IMF 체제 1년간 이뤄낸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보유고 확충은 마이너스
성장과 실업이란 국민적 고통의 대가였을 뿐 성공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결실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올해 통화확대와 원화절하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되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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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개선방향 ]

최상철 <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지난 71년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와 비교하면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이 크게 변한데다 지난 28년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던
구역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서다.

특히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온 많은 문제점들이 국가경제를 왜곡시켰다는
점은 그린벨트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현재 그린벨트는 전면적인 재조정을 위해 구역내 14개 도시권에 대한 실태
조사가 건설교통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환경평가 등급 모델을 만들어 구역 해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최대 관심사인 그린벨트 전면 해제권역은 오는 7월 발표되지만 해제권역중
상당지역이 보전녹지로 지정되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에 따라 행위제한이
풀리는 지역은 오는 10월께 사실상 확정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오는 7월 전면 해제권역을 발표하면서 해제권역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전녹지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도 함께 제시한다.

이에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오는 7~9월까지
평가를 실시하고 10월께 보전녹지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절차를 밟아 그린벨트가 해제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번 제도개선작업에도 불구,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지 않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그린벨트를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조정,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그린벨트는 한번 지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영구적으로
존치되기 때문에 지역특성이나 경제여건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로인해 도시가 기형적으로 개발되는 등 부작용이 많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그린벨트를 10~20년마다 재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그린벨트와 유사한 일본의 시가화조정구역은 10년, 미국의 성장
관리정책은 20년을 시한으로 조정하고 있다.

그린벨트 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 영국도 제도적으로는 영구적이지만
실제 제도 운용 측면에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조정하는 유연성을 갖고 있다.

어떤 제도이든 변경되기 위해 존재한다는 말이 있듯이 영구적이란 개념을
좀더 탄력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린벨트는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세분화해서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돼야 한다.

일률적으로 구역을 묶거나 풀 경우 환경파괴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기 때문
이다.

절대보전구역, 상대보전구역, 적극정비구역 등으로 세분화하거나 개발지역과
유보지역으로 나눠 관리하는 방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럴 경우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그린벨트 미해제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그린벨트를 완전히 없애고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지역 등 기존의
다른 규제 수단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그린벨트 지정 목적인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시가화조정구역
으로 지정하고 농경지 잠식을 막기 위해선 농업진흥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
등으로 묶는 방법이다.

같은 땅에 중복된 규제를 가하기 보다는 단일 규제지역으로 묶어 주민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완화시키자는 것이다.

< 정리=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