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민간단체들은 공개경쟁을 통해 추진예정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아야만 보조금을 받을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개별 특별법에 따라 자유총연맹 등 특정단체에만 지원해
왔던 보조금 지원방식을 개선, 모든 민간단체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은뒤
심사를 거쳐 적격사업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발표했다.

보조대상 단체는 공식조직형태를 갖추고 공익사업 추진능력 등을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로 <>회원 1백명 이상 <>활동실적 1년 이상의 요건을
구비해야한다.

관련예산은 1백50억원이며 단체별 지원금액 상한선은 1억원이다.

공모기간은 오는 22일부터 4월 10일까지이다.

전체 예산의 80%는 제2의 건국개혁과제중에서 시민운동프로그램으로
적합한 <>경제살리기 <>국민통합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 활성화 <>
신지식인운동 <>시민참여 확대 <>부정부패 추방 <>문화시민운동 등 7개
정책사업에 배정된다.

나머지 20%는 인권 환경 북한을 포함한 저개발국가지원, 국제교류사업
등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공익성사업에 지원된다.

문의 (02)3703-4880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