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수출금융 지원때 국가위험수수료 부과...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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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출신용협약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공적수출금융 지원시 수입국 또는 차주국의 국가위험도
수준에따라 적용되는 국별위험수수료인"OECD프리미엄"을 부과한다고
18일 발표했다.
OECD프리미엄은 국가별 신용도 및 여신기간에 따라 7개등급으로
분류, 적용되고적용대상여신은 직접대출과 전대자금대출, 대외채무보증
등이며 2년미만의 단기여신과 선박수출관련 여신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선진국 수출신용기관들은 합의된 OECD프리미엄을 4월부터 100%
적용하나 수출입은행은 특별예외기간을 인정받아 선진국 수준의 40%
만을 우선 적용한 뒤 매년20%씩 인상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선진국들보다 프리미엄을 낮게 적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수출업체들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허귀식 기자 windo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9일자 ).
4월1일부터 공적수출금융 지원시 수입국 또는 차주국의 국가위험도
수준에따라 적용되는 국별위험수수료인"OECD프리미엄"을 부과한다고
18일 발표했다.
OECD프리미엄은 국가별 신용도 및 여신기간에 따라 7개등급으로
분류, 적용되고적용대상여신은 직접대출과 전대자금대출, 대외채무보증
등이며 2년미만의 단기여신과 선박수출관련 여신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선진국 수출신용기관들은 합의된 OECD프리미엄을 4월부터 100%
적용하나 수출입은행은 특별예외기간을 인정받아 선진국 수준의 40%
만을 우선 적용한 뒤 매년20%씩 인상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선진국들보다 프리미엄을 낮게 적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수출업체들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허귀식 기자 windo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