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근 < 서울시립대 교수. 조세법학 >

국세청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간 세부담 불균형의 해소방안을 여러가지로
모색하고 있다.

그 중 논의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를 통한
사업소득자의 세원을 적절히 포착한다는 것이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국세청은 병원 한의원 슈퍼마켓 예식장 골프장 대형
할인점 소매점 음식숙박업 등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유도하고
그 자율가입을 회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금년 6월말까지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하는 95개 업종으로서 특별시
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4만9천개를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의 세법 개정에서 국세청이 이러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지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 입법 방향과 추진 계획은 옳다.

그런데 이와 함께 병행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있다.

하나는 신용카드제도가 현재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는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도 조세상의 인센티브
를 부여하여 그 사용을 적극 장려하는 일이다.

신용카드의 운영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첫째 신용카드회사가 신청자의 소득 내지 신용상태도 조사하지 않고 카드를
남발하는 일이다.

이러한 카드의 남발은 신용카드회사의 불량채권을 발생시킨다.

아마도 IMF사태 이후 이러한 불량채권의 발생액은 조단위라고 듣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카드의 발행규모는 4천만장에 육박하고 그중 실제 통용되지
않는 것이 상당 수에 이른다.

이러한 비합리적 운영은 카드회사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키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한 손실을 수수료의 형태로 카드 소지자와 가맹점의 부담으로
전가시키는 것이다.

특히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위장 가맹점 또는 거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악습, 그리고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사채놀이 등의
근절문제이다.

이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탈세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법칙이 이미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를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맹점들이 카드 소지자가 매출전표에 서명할 때 서명의 상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악습도 문제이다.

지난해 12월 새로 제정한 법에는 이 확인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카드 소지자는 자기의 서명과 다른 매출
전표에 대하여 변제의무가 없음을 명백히 해야 그러한 악습은 사라질 것이다.

비용이 들더라도 카드에 사진부착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제는 사업자에게 이미
세액공제라고 하는 당근을 주고 있다.

그런데 신용카드 사용자인 소비자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신용카드의 사용을 확대.정착시키려고 하면 근로소득자에게 만이라도 그
사용에 대한 조세상의 유인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위에서 본 95개 업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연말정산을 할 때 일정한 금액을 소득공제
하거나 세액공제를 하는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고 잇는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들의 매출을 과세포착할 수 있게 하여 양자간의 세부담 불균형을 해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이 정착하는 단계에 따라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것, 세금계산서(부가가치
세법) 내지 계산서(소득세법)를 받은 경우에까지 근로자에게 세경감 혜택을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가 거의 인구의 4분의1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영수증 주고받기에 발벗고 나선다면 그 효과는 매우 크리
라고 예측되는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