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재의 돈과 법률] (163) '손해배상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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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기악화로 인해서 여러가지로 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건설업체들이 많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로인한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건설업체의 경우, 어떤 공사를 따게 되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서에 반드시 계약이행보충금을 내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이행보증금을 내놓았다가 만일 계약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을 건설공사를 발주한 발주자가
몰수하게 됩니다.
인천에 사는 장씨는 조그마한 연립주택건축공사를 하나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를 발주한 사람과 체결한 계약에는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총계약금액의
20%를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 계약서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이렇게 계약이행보증금을 내놓았다가 만일
장씨가 계약이행을 잘하지 못해서 계약위반사실이 발생되면 계약보증금이
전액 공사를 발주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씨가 공사를 하던 중에 IMF사태가 일어났고, 그 바람에 장씨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공사를 발주한 사람은 장씨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서 장씨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이행보증금을 몰수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장씨는 공사 도중에 손을 떼게되서 억울한데, 게다가 총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돈까지 몰수당하게 되어 이만저만 손해가 아닙니다.
그러나 장씨는 총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 전부를 몰수
당하는 것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말 계약이행보증금 전부를 몰수당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물어오셨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이라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됩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이라는 것은 어느 사람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실제로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계약위반이 있으면 얼마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자고 서로 약속하는 겁니다.
이처럼 손해배상의 예정을 해두면 나중에 별도로 손해를 증명할 필요없이
계약위반 사실이 있으면 당초에 약속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의 예정을 한 경우에도 이러한 예정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에는 법원에 그 감액을 요청할 수 있으니까 장씨는 법원에 이 예정액을 감액
해 달라는 내용의 재판을 청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변호사.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8일자 ).
사례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건설업체들이 많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로인한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건설업체의 경우, 어떤 공사를 따게 되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서에 반드시 계약이행보충금을 내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이행보증금을 내놓았다가 만일 계약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을 건설공사를 발주한 발주자가
몰수하게 됩니다.
인천에 사는 장씨는 조그마한 연립주택건축공사를 하나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를 발주한 사람과 체결한 계약에는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총계약금액의
20%를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 계약서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이렇게 계약이행보증금을 내놓았다가 만일
장씨가 계약이행을 잘하지 못해서 계약위반사실이 발생되면 계약보증금이
전액 공사를 발주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씨가 공사를 하던 중에 IMF사태가 일어났고, 그 바람에 장씨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공사를 발주한 사람은 장씨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서 장씨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이행보증금을 몰수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장씨는 공사 도중에 손을 떼게되서 억울한데, 게다가 총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돈까지 몰수당하게 되어 이만저만 손해가 아닙니다.
그러나 장씨는 총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 전부를 몰수
당하는 것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말 계약이행보증금 전부를 몰수당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물어오셨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이라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됩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이라는 것은 어느 사람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실제로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계약위반이 있으면 얼마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자고 서로 약속하는 겁니다.
이처럼 손해배상의 예정을 해두면 나중에 별도로 손해를 증명할 필요없이
계약위반 사실이 있으면 당초에 약속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의 예정을 한 경우에도 이러한 예정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에는 법원에 그 감액을 요청할 수 있으니까 장씨는 법원에 이 예정액을 감액
해 달라는 내용의 재판을 청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변호사.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