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개발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지역은 앞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당초 지정된 용도로만 건축을 허용하기 때문에 사업지구내 땅이나
건물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이들 지역에 대한 용도변경이 금지돼 놀리고 있는 땅
과 건축물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방향으로 건축법을 개정,5월9일부
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건교부는 현재 법제처 심사중인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
정안"에 준공검사후 10년이 경과된 개발지구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가 3년이내에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의
무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자체의 용도변경 허가만 받으면 개발사업 준공검사가 난 지
10년 이상된 서울 강남구 개포.도곡동,경기도 과천 안산 등지에 있는 단독
주택이나 상가들을 종교시설이나 유치원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발사업용지 면적은 토지구획정
리사업용 1억6천1백46만평 등 모두 2억1천5백46만평이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