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마련한 이번 조례는 녹지 기능을 상실한 자투리땅에 대해 각종
법규상의 제한을 풀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즉 아파트나 도로 등에 둘러싸이는 바람에 더 이상 녹지로서의 역할을 할수
없음에도 지적법상 녹지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던 것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재정비하겠다는 얘기다.

이에따라 북한산 자락이나 남부순환도로 이남의 녹지 가운데 개발제한구역과
공원지역을 제외한 순수 녹지대에는 지상 3층규모의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또 주택단지나 도로에 둘러싸여 채마밭 등으로 버려졌던 서초구 영등포구
등의 자투리땅에도 건물 신축이 가능해졌다.

시는 또 형질변경 절차도 대폭 간소화, 지목에 대한 형질변경을 받는 즉시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형질변경후에도 공사가 50% 이상 진척된 경우에만 건축허가를
내줌으로써 소유주에 피해를 주는 폐단이 있었다.

이와함께 형질변경을 통해 건물을 짓고나면 허가관청에 예치해둔 공사이행
보증금을 즉각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했다.

시는 그러나 무분별한 녹지훼손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녹지지역중 1ha당 나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41%를 넘거나 경사도가 21도
이상인 녹지는 형질변경을 불허했다.

또 <>붕괴 등 재해발생 우려가 높은 토지 <>서식생물이 다양한 습지 <>도시
계획상 녹지축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토지 등도 제외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문] 그린벨트내 녹지도 형질변경이 가능한가.

[답] 아니다.

서울시내 1백60여만평의 녹지 가운데 그린벨트나 공원지역을 제외한 순수
녹지 30여만평만이 이번 조례의 대상이다.


[문] 어느 곳이 형질변경이 가능한 녹지인가.

[답] 녹지기능을 상실한 자투리 녹지나 나무가 많지 않고 경사가 완만한
곳이다.

우이동이나 구기동 등 북한산 자락의 녹지나 서초동 양재동 일대 자투리
녹지가 대상이다.

단 강서구 마곡지구나 송파구 문정.장지지구등 서울시가 도시계획차원에서
택지로 개발할 예정인 녹지는 형질변경에서 제외된다.


[문] 지목이 논이나 밭, 임야로 지정된 곳에도 건물신축이 가능한가.

[답] 물론이다.

그동안 주위에 주택단지가 들어서고 도로가 지나가는 등 이미 논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대지화된 땅인데도 지목이 논 밭 임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례제정에 따라 4백50평방m(1백36평)이상의 논밭도 구청
도시계획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사실상 단독주택 등 건물을 신축할 수
있게 됐다.

서초구나 강남구,영등포구 등 구마다 채소밭으로 활용되는 자투리땅에 대한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된 셈이다.


[문] 형질변경된 녹지에는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나.

[답] 건축법 및 건축조례에서 허용되는 모든 건물 신축이 가능하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단독.연립.다세대주택을 건립할 수 있다.

또 단란주점을 제외한 약국, 세탁소 등 근린생활시설이나 종교시설,
기숙사도 들어설 수 있다.

단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60% 이하로 여전히 제한을 받는다.

1백평의 녹지에 건평 20평 3층높이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다.

< 김동민 기자 gmkd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