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조합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실태와 담
합입찰 여부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11일 농지개량조합이 발주한 공사를 따내 하도급을 주고 있는
롯데건설 등 전국 30개 건설업체에 대해 불공정 하도급거래와 담합여부를
직권조사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농경지정리사업을 하도급주면서 하도급대금과 선
급금을 주지 않거나 늦게 준 행위,어음할인료를 주지않은 행위 등을 집중적
으로 파헤치기로 했다.

또 건설업체들이 짜고 입찰에 참가했는지와 농조와 업체가 서로 담합해
공사를 나눠 수주했는지도 조사키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97년-98년 사이에 진행된 농경지정리사업중 도급금액이 합
계 20억원 이상인 농조를 지역별로 3개씩 선정,이들로부터 공사를 따낸 원
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이한억 공정위 하도급국장은 "현재 57개 농조에서 30조원이 넘는 대규모
농경지정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하도급거래에 대한 직권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하도급거래뿐만 아니라 담합입찰 등 농지개량조합과 관련된
각종 비리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사대상은 전남북지역의 금강 남원 영산강 농조와 경북의 영덕 의성 청
송 농조,충남북의 논산 예당 진천 농조,경남 밀양 합천 김해 농조 등 12개
농조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30개 업체이다.

업체명은 서울소재의 롯데건설 삼환기업,전남.북에 있는 광진 대성종합
삼부종합 세원종합 우성종합 서영 세웅종합 동원건설 금광기업,강원도의
일신건설이다.

또 경북소재의 한국개발 구주 한서 동신 주일 화남 동광 진지건설과 충
남.북지역의 풍산 천안 주성 우정 동보건설,경남지역의 대창 중앙건설 대저
토건 동양산업도 조사를 받는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