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에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다"

정부조직개편안이 공식발표되자 부처마다 "이제부터 본게임이다"라며
막판뒤집기 로비작전에 불을 뿜고 있다.

8일 과천 경제부처를 비롯한 각 부처는 정부개편작업이 다음달까지 속전속결
로 완료될 것으로 알려지자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태스크포스와 연줄을
총가동한다는 비상대책을 수립했다.

몇몇 부처의 경우 국장급을 중심으로 <>공청회 발표자 접촉조 <>국회의원
포섭조 <>교수 언론인 등 여론주도층 홍보조 <>청와대 등 실세 접촉조 등을
짠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경제부의 경우 김진표 세제실장이 맡던 태스크 포스에 공격적인 성격의
정덕구 차관까지 가세, 예산청 국민생활국과 금융기관 인.허가권 등을
지키는데 전력을 집중키로 했다.

정부개편 공청회를 하루 앞둔 지난 7일밤 공청회 패널리스트로 나설 모
교수의 집에는 10여개 부처에서 고위관료들이 찾아와 자신들의 주장을
옹호해 달라고 부탁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같은 물밑작전과 함께 정부개편안에 반대하는 부처와 관련단체들의
성명전이 쏟아졌다.

산업자원부는 이날 정부조직 개편시안과 관련, 통상진흥기능의 외교통상부
흡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산자부 및 과학기술부와의 통합대상으로 거론된 정보통신부의 직원들은
"범정부 차원에서 정보화를 21세기 국가비전으로 추진하는 마당에 정통부
간판을 내리라는 주장은 현실을 무시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분야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선 오히려 멀티미디어 콘텐츠, 게임
분야 등의 업무까지 정통부로 가져와야 한다"면서 반론을 펴기도 했다.

한 간부는 "발표된 조직개편안중 부처통합안은 당초 배제하려고 했었는데
대안을 내지도 못하느냐는 반론에 떠밀려 나왔다"며 로비력의 한계를 털어
놨다.

해양수산 관련단체들은 해양수산부 폐지방안에 일제히 반발했다.

유종구 전국어민총연합회 회장은 "지난 96년 8월 해양수산정책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 출범한 해양수산부의 존폐논란이 작년초에 이어 다시 제기된
것은 국가공신력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용섭 한국해양대 교수도 "세계에서 유일한 해양수산정책 전문부서를
없애는건 각 나라가 해양수산분야에 앞다퉈 투자하고 있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실업내각"의 노동부 기능이 확대되지는 못할 망정 축소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노동부 직원들은 복지부와 노동부를 통합하는 안에 대해 "취약계층 보호
기능과 노동자원 육성기능의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또 직업훈련기능을 교육부에 넘기는 방안에 대해 "학교교육과 직업훈련의
차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자치부도 정부조직개편안에 극력 반대하고 나섰다.

대통령직속 중앙인사위원회 설치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인사관련 집행
기능의 책임운영기관화는 즉각시행이 어렵다는 반응이다.

특히 민방위재난관리국과 방재국을 또 합치는 것은 국민의 인명, 재산
보호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기상청은 기상청의 "책임운영기관화"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승의 기상청장은 "기상청이 자체 수익을 확보해야 하는 책임운영기관화할
경우 기상정보의 상업화에만 치중해 궁극적으로는 대국민 서비스에 무관심
하고 특정계층의 서비스에만 치중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와 불만을 표시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기구화 등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
에 대해 형사사법 제도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은 이날 간부회의등을 갖고 향후 입법과정에서 개편안의 문제
부분이 법제화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방침을 세웠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와 검찰은 행정부에 편제돼 있지만 형사사법제도
운영의 주체라는 점에서 사법기관적 성격이 더 강하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조직개편 문제는 형사사법제도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교육부는 개편안에서 과기부의 기초과학인력 양성기능과 노동부의
직업훈련 관련기능을 넘겨받게 돼 있어 통폐합이나 기능 축소를 우려하고
있는 여타 부처에 비해 한결 느긋한 표정이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