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공기업 대상 근무성적평점제도 확대키로
은 근무성적평점에 의해 최저 0%에서 최고 5백60%(기본급기준)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종래 지방공기업 과장급이하를 대상으로 했던 근무성적평점을
올해부터는 처.부장까지 확대한뒤 그 결과를 개인의 성과급 액수에 반영한다
고 8일 발표했다.
근무성적평점은 복수평정을 원칙으로 하고 다면평가(동료평가및 부하직원
평가)도 점진적으로 도입한다.
근무성적평점 및 경영평가는 매년 6월, 12월 두차례 실시한다.
임원의 경우 소속 공사.공단이 경영평가에서 최고등급인 "가"를 받을 경우
기본급의 5백60%를, "나"급은 3백45%를, "다"급은 2백30%를, "라"급은 1백
40%를, "마"급의 경우 1백%를 받게 된다.
지방공사 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들도 <>진료실적 <>진료능력 <>진료태도
<>지역사회 기여도에 따라 0%~3백%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직원은 개인의 근무성적평점결과에 따라 "수"는 기본급의 3백%를, "우"는
1백25%를, "양"은 50%를 받게 된다.
"가"로 판정되면 한푼도 없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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