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정부조직개편'] (5) '산업기술 정책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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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휴대전화(PCS) 부품개발 프로젝트는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등 3개 부처가 추진중이다.
그렇다고 부처간에 협의나 조율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먼저 하는 사람이 임자지" 또는 "남이 하니 우리도"식이다.
수십억원의 예산이 이중삼중 쓰여지는 대표적인 겹치기투자 사례다.
이렇듯 한국의 산업경쟁력을 좌우할 산업기술정책은 중복되거나 사분오열돼
있다.
연간 2조7천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국가기술정책이 <>중복투자
<>프로젝트간 조정.평가시스템 미흡 <>부처간 이기주의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부처별로 엇비슷한 연구개발 사업에 몇천억원씩 중복투자하는 바람에
기술정책이 갈수록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똑같은 프로젝트에 제목만 바꿔가며 여러 부처에 지원응모를 합니다. 이
부처에서 안되면 저부처에서 지원받을 수 되기 때문이죠"(모 연구소 K박사)
겉포장은 약간 다르지만 속내용은 거의 똑같은 유사품.
이런 프로젝트에 국민의 혈세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얘기다.
국내고유의 대형컴퓨터 모델을 개발한다며 정통부와 과기부가 옥신각신하는
것도 같은 사례.
정통부는 지난 94년 5백억원짜리 이 프로젝트에 일찌감치 착수했다.
그런데 과기부가 80억원을 들여 뒤늦게 뛰어든 것.
대형 연구개발사업 자체가 오버 랩 되는 것도 수두룩하다.
산자부가 총 2천5백31억원을 들여 추진중인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을
꼼꼼히 들여다보자.
과기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사업비 3천3백2억원)의 70%는 산자부 사업과
"오십보 백보"다.
공업기반기술이란 산업계의 핵심.벤처형기술이다.
이는 과기부가 개발중인 특정연구개발사업의 핵심산업기술도 원천.핵심산업
기술이다.
여기에다 정통부까지 정보통신출연사업이란 프로젝트 간판을 내걸고 통신
방송 정보기술 개발에 4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나섰다.
"핵심" "벤처" "정보통신" 등 비슷비슷한 이름에 자그만치 총 1조원의
국고를 쓰겠다는 욕심이다.
산자부는 이에 대해 "과기부와 정통부가 각각 과학과 기술의 일체화 및
정보화를 명분으로 산업기술 분야를 넘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기부 산하 과학기술정책연구소는 작년 7월 정부 연구개발사업중 6백86개
사업(사업비 9천5백5억원)을 시범분석한 결과 34%가 "연계가 필요하거나
투자효율성이 낮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부처 스스로도 "3천억원"의 중복투자를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산자부도 기술기반조성 관련 부처별 유사사례라는 자료를 펴냈다.
무슨 연구센터 또는 테크노파크라는 이름으로 정부예산이 중복지원되는
사례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첨단기술기반 조성에 <>송도미디어밸리(시 자체)
<>송도테크노파크(산자부) <>소프트웨어지원센터(정통부) <>지역협력연구센터
(과기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중소기업청) 등 웬만한 기관이 너도나도
걸쳐 있다.
전자상거래에 관한 부처간 밥그릇 싸움도 치열하다.
법률에선 전자거래기본법(전자상거래 총괄)을 산자부가, 전자서명법(서명
효력인정)은 정통부가 마련했다.
법제화 초기부터 "따로국밥"인 셈.
최근엔 두 부처가 우수 사이버몰 시상제도를 서로 도입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민간업체들이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산자부가 "우수 사어버몰 시상제도"를 시행하려고 하자
정통부가 "인터넷 모범상점 인증제"라는 비슷한 내용을 미리 발표, 김빼기
작전에 나선 것.
이에 산자부는 "산자부의 영역을 침범해 가며 김빼기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즉각 정통부에 항의했다.
정통부가 발표한 인터넷 모범상점 같은 사이버몰의 운영과 소비자 보호의무
규정은 산자부 소관법률인 전자거래기본법에 규정돼 있다는 것.
정통부는 이에 대해 "전자거래기본법의 시행부처는 산자부로 국한된게
아니고 정부로 돼있다"며 "인터넷의 개인정보와 신뢰성에 관한 업무여서
인터넷 모범상점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반박했다.
오근호 한양대(신소재공학과) 교수는 "산업기술 정책의 추진체계가 분산돼
전략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산업기술정책을 어느 한 부처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산업기술사업 중복투자 사례 >>
<>대표적인 사업
.산업자원부 :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2,531억원)
.과학기술부 : 특정연구개발사업(3,302억원)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출연사업(4,056억원)
<>사업개요
.산업자원부 : 산업계의 핵심기술 및 벤처형기술개발
.과학기술부 : 원천기술, 핵심산업기술 개발
.정보통신부 : 통신.방송.정보기술개발
<>지원분야
.산업자원부 : 제조업전반
.과학기술부 : 산업전반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분야
<>주요지원대상
.산업자원부 : 제조업기업 76%, 중소기업 60%
.과학기술부 : 출연연구소 80%, 기업 11%
.정보통신부 : 산학연(대학 89%, 연구소 11%)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4일자 ).
과학기술부 등 3개 부처가 추진중이다.
그렇다고 부처간에 협의나 조율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먼저 하는 사람이 임자지" 또는 "남이 하니 우리도"식이다.
수십억원의 예산이 이중삼중 쓰여지는 대표적인 겹치기투자 사례다.
이렇듯 한국의 산업경쟁력을 좌우할 산업기술정책은 중복되거나 사분오열돼
있다.
연간 2조7천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국가기술정책이 <>중복투자
<>프로젝트간 조정.평가시스템 미흡 <>부처간 이기주의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부처별로 엇비슷한 연구개발 사업에 몇천억원씩 중복투자하는 바람에
기술정책이 갈수록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똑같은 프로젝트에 제목만 바꿔가며 여러 부처에 지원응모를 합니다. 이
부처에서 안되면 저부처에서 지원받을 수 되기 때문이죠"(모 연구소 K박사)
겉포장은 약간 다르지만 속내용은 거의 똑같은 유사품.
이런 프로젝트에 국민의 혈세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얘기다.
국내고유의 대형컴퓨터 모델을 개발한다며 정통부와 과기부가 옥신각신하는
것도 같은 사례.
정통부는 지난 94년 5백억원짜리 이 프로젝트에 일찌감치 착수했다.
그런데 과기부가 80억원을 들여 뒤늦게 뛰어든 것.
대형 연구개발사업 자체가 오버 랩 되는 것도 수두룩하다.
산자부가 총 2천5백31억원을 들여 추진중인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을
꼼꼼히 들여다보자.
과기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사업비 3천3백2억원)의 70%는 산자부 사업과
"오십보 백보"다.
공업기반기술이란 산업계의 핵심.벤처형기술이다.
이는 과기부가 개발중인 특정연구개발사업의 핵심산업기술도 원천.핵심산업
기술이다.
여기에다 정통부까지 정보통신출연사업이란 프로젝트 간판을 내걸고 통신
방송 정보기술 개발에 4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나섰다.
"핵심" "벤처" "정보통신" 등 비슷비슷한 이름에 자그만치 총 1조원의
국고를 쓰겠다는 욕심이다.
산자부는 이에 대해 "과기부와 정통부가 각각 과학과 기술의 일체화 및
정보화를 명분으로 산업기술 분야를 넘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기부 산하 과학기술정책연구소는 작년 7월 정부 연구개발사업중 6백86개
사업(사업비 9천5백5억원)을 시범분석한 결과 34%가 "연계가 필요하거나
투자효율성이 낮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부처 스스로도 "3천억원"의 중복투자를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산자부도 기술기반조성 관련 부처별 유사사례라는 자료를 펴냈다.
무슨 연구센터 또는 테크노파크라는 이름으로 정부예산이 중복지원되는
사례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첨단기술기반 조성에 <>송도미디어밸리(시 자체)
<>송도테크노파크(산자부) <>소프트웨어지원센터(정통부) <>지역협력연구센터
(과기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중소기업청) 등 웬만한 기관이 너도나도
걸쳐 있다.
전자상거래에 관한 부처간 밥그릇 싸움도 치열하다.
법률에선 전자거래기본법(전자상거래 총괄)을 산자부가, 전자서명법(서명
효력인정)은 정통부가 마련했다.
법제화 초기부터 "따로국밥"인 셈.
최근엔 두 부처가 우수 사이버몰 시상제도를 서로 도입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민간업체들이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산자부가 "우수 사어버몰 시상제도"를 시행하려고 하자
정통부가 "인터넷 모범상점 인증제"라는 비슷한 내용을 미리 발표, 김빼기
작전에 나선 것.
이에 산자부는 "산자부의 영역을 침범해 가며 김빼기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즉각 정통부에 항의했다.
정통부가 발표한 인터넷 모범상점 같은 사이버몰의 운영과 소비자 보호의무
규정은 산자부 소관법률인 전자거래기본법에 규정돼 있다는 것.
정통부는 이에 대해 "전자거래기본법의 시행부처는 산자부로 국한된게
아니고 정부로 돼있다"며 "인터넷의 개인정보와 신뢰성에 관한 업무여서
인터넷 모범상점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반박했다.
오근호 한양대(신소재공학과) 교수는 "산업기술 정책의 추진체계가 분산돼
전략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산업기술정책을 어느 한 부처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산업기술사업 중복투자 사례 >>
<>대표적인 사업
.산업자원부 :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2,531억원)
.과학기술부 : 특정연구개발사업(3,302억원)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출연사업(4,056억원)
<>사업개요
.산업자원부 : 산업계의 핵심기술 및 벤처형기술개발
.과학기술부 : 원천기술, 핵심산업기술 개발
.정보통신부 : 통신.방송.정보기술개발
<>지원분야
.산업자원부 : 제조업전반
.과학기술부 : 산업전반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분야
<>주요지원대상
.산업자원부 : 제조업기업 76%, 중소기업 60%
.과학기술부 : 출연연구소 80%, 기업 11%
.정보통신부 : 산학연(대학 89%, 연구소 11%)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