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부동산중개업자의 겸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정부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수정, 현행대로 겸업금
지 조항을 존치키로 의결했다.

건교위는 이날 회의에서 겸업제한 규정을 삭제할 경우 경매.공매 관련규정
도 고쳐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현행 제한규정을 존속키로 했다.

그러나 부동산중개업자의 협회 회원가입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은 정부안대
로 가결했다.

건교위는 또 건축사법의 경우 정부 개정안대로 건축사협회의 설립을 자유화
하되 시행시기는 협회재산권의 처분을 고려, 오는 2001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성구 기자 sk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