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9.03.01 00:00
수정1999.03.01 00:00
앞으로 수출업체 직원이 해외로 나가면서 수출이나 전시용 견본제품을
휴대할 경우 세관에 말로 신고하기만 하면된다.
1일 산업자원부와 재경부에 따르면 해외수출상담이나 전시후에 물품을
다시 들여올 경우 관세감면을 받는데 필요한 증빙자료도 세관에 비치된
휴대반출신고서와 세관공무원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