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협정 서명 .. 이달중 베이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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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은 이달 중 베이징(북경)에서 양국간 어업협정에 정식 서명할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한.중 양국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어업협정에
서명키로 외교채널을 통해 의견을 모았다"며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비준
절차를 밟는대로 이달 중 서명식을 가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명식엔 권병현 주중대사가 참석할 계획이다.
한.중은 지난해 11월 김대중 대통령의 국빈 방중기간중에 양국간 어업협상
을 일괄 타결짓고, 어업협정에 가서명했었다.
한.중간에 처음 체결된 어업협정은 양국간의 바다를 배타적 어업수역,
잠정조치수역, 과도수역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수역면적을 똑같이
이등분했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체약국 일방의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자동연장된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일자 ).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한.중 양국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어업협정에
서명키로 외교채널을 통해 의견을 모았다"며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비준
절차를 밟는대로 이달 중 서명식을 가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명식엔 권병현 주중대사가 참석할 계획이다.
한.중은 지난해 11월 김대중 대통령의 국빈 방중기간중에 양국간 어업협상
을 일괄 타결짓고, 어업협정에 가서명했었다.
한.중간에 처음 체결된 어업협정은 양국간의 바다를 배타적 어업수역,
잠정조치수역, 과도수역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수역면적을 똑같이
이등분했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체약국 일방의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자동연장된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