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1일부터 집중호우나 대설 폭풍 등 악천후가 예상될 때 기상특보에
앞서 "예비특보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예비특보는 재해방재 관련기관과 언론사 등에 제공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예비특보는 기상특보보다 다소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악천후에 대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줌으로써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폭풍주의보의 경우 지금까지 대략 발생 2~4시간 전에 기상특보가
발표됐으나 예비특보는 8~12시간 전에 발표된다.

기상청이 악천후의 종류와 일시 및 내용 등을 예비특보로 내리게 되면
방재기관은 이를 "준기상특보"로 인정,재해방지에 필요한 각종 조치를 취하게
된다.

기상청은 만약 예비특보가 틀릴 경우 기상특보를 내리기 전에 수시로
수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 류성 기자 sta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