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 정형근 의원등 37명은 지난 1월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돼 날치기 통과된 법률 중 22개 법률에 대한 재개정안을 26일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홍 의원은 "날치기 통과된 법률안 가운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에서 포괄영장을 인정한 것과 지역의보와 직장의보의 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등 5개 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나머지 17개 법률도 법체계상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법 집행과정에서 국민피해가 예상돼 재개정 법률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
명했다.

< 김용준 기자 juny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