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설립 길 열렸다' .. 법원, '기준 완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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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와 방송사 등에 뉴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의 설립기준을 크게 완화해
중소규모 통신사 설립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구옥서 부장판사)는 26일 뉴스서비스코리아(NSK)
가 정기간행물 등록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문화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무선시설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통신
설비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와 무선데이터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
했다면 무선시설 설치요건을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측이 8명의 직원을 둔 소규모 회사로서 스스로 뉴스를
취재하여 보도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정기간행물
등록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과학이나 해외뉴스 등 특정분야의 정보만을 다루는
통신사의 설립을 제한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뉴스서비스코리아는 지난 97년 11월 문화관광부에 통신사 설립을 허용해
달라며 정기간행물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무선통신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특정분야의 해외정보만을 간헐적으로 제공한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7일자 ).
중소규모 통신사 설립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구옥서 부장판사)는 26일 뉴스서비스코리아(NSK)
가 정기간행물 등록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문화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무선시설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통신
설비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와 무선데이터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
했다면 무선시설 설치요건을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측이 8명의 직원을 둔 소규모 회사로서 스스로 뉴스를
취재하여 보도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정기간행물
등록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과학이나 해외뉴스 등 특정분야의 정보만을 다루는
통신사의 설립을 제한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뉴스서비스코리아는 지난 97년 11월 문화관광부에 통신사 설립을 허용해
달라며 정기간행물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무선통신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특정분야의 해외정보만을 간헐적으로 제공한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