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언] "대미수출땐 관세평가기준액 정확히" .. 김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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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학 < 미국 와서만슈나이더 앤 뱁 법률회사 변호사 >
미국에 있는 수입업체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대목은 미 국세청의 "이전가격
감사"다.
이전가격 감사는 실제소득을 해외로 이전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게
목적이다.
수입가격 또는 기타 수입경비를 높게 조작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전가격과 관련한 또 다른 문제는 "세관감사"다.
세관감사의 목적은 수입업체들이 외국 수출업체에 직간접으로 지급한
수입가격과 경비를 관세평가기준에 맞게 제대로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수입업체들은 국세청의 소위 482조 이전가격 감사
에만 치중한다.
세관감사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몇년전부터 미국 세관과 국세청간의 정보협조가 활발해지고 있다.
정보협조 내용은 직간접 지급 수입가격 및 수입관련 경비다.
따라서 세관에 관세평가기준액을 잘못해서 낮게 신고한 경우 이제 현실은
세관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얼마전 이란의 한 카펫수입상에 대해 미 세관과 국세청 감사가 실시됐다.
이는 두 기관에 의한 "융단폭격"과 같았다.
지난 84~87년 수입건과 관련 그 수입상은 수출업체에 실제 지급한 가격 및
수입경비와 일치하게 재고원가를 계상,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했다.
세관은 일부 비용이 관세평가대상임에도 자신에게 신고한 관세평가기준액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발견하고 민사벌 조치를 했다.
또 국세청도 그 업체가 실제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했지만 별도의 민사벌 조치
를 했다.
국세청의 조치는 물론 1059A조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
미 세관은 고의 또는 과실로 관세평가기준액을 낮게 신고하는 경우 시간경과
로 금액이 확정되더라도 민사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1059A조는 사무착오로 낮게 신고한 것이라도 그 금액을 초과하여
소득세에 계상하는 것을 불허한다고 본다.
수입비용의 관세평가기준액 포함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복잡한 법해석이
요구된다.
몇년전 미 의회는 관세법을 개정, 과실의 기준을 강화했다.
이제 한국의 대기업들도 관세평가기준액 포함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에
버금가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동시에 신고누락을 방지키 위해 자체 통관부서와 회계부서간의 긴밀한 정보
교환 체제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5일자 ).
미국에 있는 수입업체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대목은 미 국세청의 "이전가격
감사"다.
이전가격 감사는 실제소득을 해외로 이전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게
목적이다.
수입가격 또는 기타 수입경비를 높게 조작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전가격과 관련한 또 다른 문제는 "세관감사"다.
세관감사의 목적은 수입업체들이 외국 수출업체에 직간접으로 지급한
수입가격과 경비를 관세평가기준에 맞게 제대로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수입업체들은 국세청의 소위 482조 이전가격 감사
에만 치중한다.
세관감사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몇년전부터 미국 세관과 국세청간의 정보협조가 활발해지고 있다.
정보협조 내용은 직간접 지급 수입가격 및 수입관련 경비다.
따라서 세관에 관세평가기준액을 잘못해서 낮게 신고한 경우 이제 현실은
세관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얼마전 이란의 한 카펫수입상에 대해 미 세관과 국세청 감사가 실시됐다.
이는 두 기관에 의한 "융단폭격"과 같았다.
지난 84~87년 수입건과 관련 그 수입상은 수출업체에 실제 지급한 가격 및
수입경비와 일치하게 재고원가를 계상,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했다.
세관은 일부 비용이 관세평가대상임에도 자신에게 신고한 관세평가기준액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발견하고 민사벌 조치를 했다.
또 국세청도 그 업체가 실제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했지만 별도의 민사벌 조치
를 했다.
국세청의 조치는 물론 1059A조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
미 세관은 고의 또는 과실로 관세평가기준액을 낮게 신고하는 경우 시간경과
로 금액이 확정되더라도 민사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1059A조는 사무착오로 낮게 신고한 것이라도 그 금액을 초과하여
소득세에 계상하는 것을 불허한다고 본다.
수입비용의 관세평가기준액 포함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복잡한 법해석이
요구된다.
몇년전 미 의회는 관세법을 개정, 과실의 기준을 강화했다.
이제 한국의 대기업들도 관세평가기준액 포함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에
버금가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동시에 신고누락을 방지키 위해 자체 통관부서와 회계부서간의 긴밀한 정보
교환 체제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