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경원장관의 금통위 의장겸직
<> 금융감독기능 금감위와 금감원에 통합
<> 비상임이사 구성비율을 조정하여 주주대표의 경영참여를 강화
<> 결합재무제표 조기 의무화(2000년)
<> 예금보험공사 채권발행 및 정부보증 근거 마련
<> 부실우려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지원근거 마련
<> 금감위가 부실금융기관에 감자명령근거 마련
<> 출자.감자절차를 간소화
<> 은행 타회사 보유주식한도 15%로 확대
<> 외국인의 은행임원선임 금지규정 삭제
<> 예금보험기금 확충을 위해 보험요율상한을 0.5%로 통일
<> 금융기관의 합병절차 간소화(1~12개월->2개월)
<> 투신사 주주 주식소유한도 폐지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