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비롯한 선진 각국은 21세기 비즈니스의 총아로 떠오른 전자상거래
시장 선점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들을 내놓고 있다.

디지털 분야의 저작권법이나 디지털서명법을 만드는 등 제도정비에 적극
나서고 정책자금을 지원해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해
나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물리지 않는 등의
직접적인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는 초스피드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거래표준 등을 먼저 만들면 시장선점 효과가 매우 크다.

때문에 이 분야의 선발주자인 미국이 가장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뒤질세라 유럽연합(EU) 등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등 전자상거래
시장을 놓고 세계적인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 미국 ="인터넷과세자유법"을 통해 3년동안 한시적으로 인터넷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제도를 지난해 10월부터 도입했다.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 및 상거래와 인터넷서비스나 인터넷접속 서비스에
대해 지방세 등의 세금을 물리지 않는 제도다.

또 디지털저작권법을 만들어 인터넷상에서 자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정부문서감축법을 통해 정부가 앞장서 전자문서를 사용하고 전자서명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13세 이하의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모을 때는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어린이사생활보호법도 만들었다.

미국은 이처럼 다양한 법규정을 통해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유타주나 일리노이주 등 30여개 주정부 차원에서도 디지털서명법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 97년7월에는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민간부문이 전자상거래를 주도하고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추진키로
했다.

인터넷을 통한 컴퓨터 소프트웨어(SW)와 영화 음악 등의 거래에 대해선
관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 EU =97년4월 "유럽의 전자상거래 전략"을 채택했다.

2000년까지 역내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
전자상거래 인프라와 제품 및 서비스 이용체계를 갖춘다는 내용이다.

독일의 경우 지난 97년부터 "정보통신서비스 종합법"을 시행중이다.

정보제공자와 사용자를 정의하고 적용분야와 책임소재를 규정한 통신
서비스법, 개인정보 처리원칙이나 정보제공자의 의무 등을 명시한 통신서비스
데이터보호법, 전자서명의 법률적 효력을 인증하는 디지털서명법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함께 EU의 "원거래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 규정"을 2000년 6월1일
까지 법률로 반영할 계획이다.

<> 일본 =통산성에서 전자거래진흥협회(ECOM)를 설립해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법적 문제 검토와 함께 제도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각국 전자상거래 조직과의 제휴방안도 마련중이다.

우정성은 사이버비즈니스협의회(CBAJ)를 통해 멀티미디어 서비스와
전자상거래 관련 공동 플랫폼 개발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 적용, 민간주도 원칙 등에 있어 미국과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

<> 기타 =호주와 싱가포르는 지난해 "전자거래법"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디지털서명법"을 만들어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인정했다.

캐나다는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의 "전자상거래 모델법"을 바탕
으로 전자거래 관련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 손희식 기자 hssoh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