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험이 있습니까"

"성폭행을 당했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앞으로 성범죄수사 및 재판을 할 때 피해자에게 수치심 등 2차적 고통을
주는 이런 질문들은 할 수 없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24일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침"을 마련,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비밀보호와 피해자의 의사존중에 역점을 두도록했다.

또 재판과정에서도 증인신문을 최소화하고 가해자측에서 피해자의 수치심을
야기하는 질문을 할 경우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토록 했다.

지침에 따르면 피해자로부터 정액이나 채모 채취 등 증거수집이 필요할 경우
피해자의 양해를 구하고 의사 간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했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출장조사를 하도록 했으며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과
공개되지 않는 장소를 선택하도록 했다.

조사때에도 해당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경험,성폭행 당했을 때의 기분,
가해자의 사정여부 등 공소유지에 필요하지 않은 질문은 삼가해야 한다.

또 가해자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라도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 의사를 사전에 확인, 피해자가 원할 경우 비공개 재판신청을 해야
한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