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일본이 사과등 일부 농산물에 대해 실시하는 검역이
무역장벽에 해당된다고 최종 판결했다.

20일 WTO 분쟁처리상급위원회는 지난해 10월 WTO 분쟁처리위원회가 "일본이
사과를 수입할 때 품종마다 검역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지나친 처사"라는 1심 판정을 지지하고 일본에 식물검역
제도 간소화를 권고하는 최종 보고서를 확정했다.

이 보고서는 22일 WTO 전 가입국에 통보되고 일본은 15개월 이내에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본 농수산성은 식물방역법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수입 금지
해제 품종을 대폭 확대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특히 일본으로 사과를 대량으로 수출하고 있는 뉴질랜드나 프랑스도 앞으로
미국과 동일한 취급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대해 교도통신은 값싼 미국산 후지사과의 수입이 허용돼 일본 사과재배
농가가 큰 타격을 입을 것 같다고 관측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