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군복.군화 착용 금지...국방부, 4월부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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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21일 오는 4월부터 유사 군복을 착용하거나 제조하는 행위를 대대
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국방부는 3월말까지 홍보를 편 뒤 4월1일부터 군경합동단속반을 편성, 유사
군수품을 입거나 제조 판매하는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
하의 징역형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세대를 중심으로 하나의 패션경향이 된 "밀리터리 룩(군복패션)"
을 형사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관계자는 "군복착용이 불법임을 알리는데 취지가 있다"며
"실제 군이 민간인의 패션까지 단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2일자 ).
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국방부는 3월말까지 홍보를 편 뒤 4월1일부터 군경합동단속반을 편성, 유사
군수품을 입거나 제조 판매하는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
하의 징역형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세대를 중심으로 하나의 패션경향이 된 "밀리터리 룩(군복패션)"
을 형사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관계자는 "군복착용이 불법임을 알리는데 취지가 있다"며
"실제 군이 민간인의 패션까지 단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