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9일 "총풍"사건과 관련된 장석중 오정은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보석 허가를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안택수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여당에서 총풍사건은 국기를
뒤흔드는 국가변란사범이라고 규정했는데 어떻게 국가변란사범이 재판을
받는 도중에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안 대변인은 "법원이 18일 이들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 것은 총풍사건이
국가정보원의 고문조작에 의한 것임을 간접 인정한 것"이라며 이종찬 국정
원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국민회의는 이에 대해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은 법절차상의 "기술적인"
이유에 의한 것일 뿐이라며 국정원의 고문조작을 입증한 것이라는 야당측
주장을 일축했다.

정동영 대변인은 "보석결정으로 사건의 본질이 변한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유감"이라며 "6개월내에 심리를 완료해야 하는 형사소송법규정을 도저히
지킬수 없어 보석을 허가했다는 법원측 설명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어 "이들에 대한 혐의가 없어서 풀어준 게 아니며 총격요청
사건을 일으킨 3인방에 대한 심판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