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5일부터 공무원들에 대해 퇴직금 한도내에서 가계자금은
2천만원, 주택자금은 5천만원까지 보증인없이 대출해 주기로 했다.

행정자치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무원의 생계 안정을 위해 농협자금
7천억, 국민은행 자금 5천억원 등 총 1조2천억원의 재원을 마련, 신용대출을
시작하도록 협의를 끝냈다고 18일 발표했다.

대출금 상환기간은 3~5년.

우대금리를 적용, 연 11%대의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사실상 퇴직금을 담보로 한 대출로 볼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소속기관으로부터 가계자금 또는 주택자금 융자추천서를
받아 농협및 국민은행에 제출한뒤 해당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농협은 오는 25일부터, 국민은행은 3월 2일부터 신용대출 희망서류를 접수
한다.

대출금 상환기간중에 퇴직하게 되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대출원리금에
상당하는 퇴직금을 해당 은행에 송금하게 된다.

행자부는 신용대출을 받을수 있는 공무원이 연간 10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행자부는 2차로 주택 신한 하나은행 등과도 공무원에 대한 신용대출문제를
협의중이다.

행자부는 현재까지 대출 대상 공무원의 요건을 정하지 않았으나 대출경쟁이
치열할 경우 5급이하의 중하위 공무원이 우선권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공무원연금기금이 1조7천7백억원의 적자를 기록
하는 등 재정수지가 악화돼 그간 1인당 최고 1천3백만원까지 대출해 주었던
연금대부를 올해부터 중단하면서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90년부터 시중은행을 통해 1인당 5백만원한도에서 공무원에게
신용대출을 해주다가 대출희망자 급증으로 지난 95년 중단한바 있어 공무원
신용대출 제도는 4년만에 부활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