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없어 고심 .. 당정, 노사정위 정상화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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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좌초위기를 맞은 노사정위원회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
하고 있으나 노동계를 달랠 마땅한 대안을 찾지못해 고심하고 있다.
노동계가 정부에 요구하고있는 핵심사안은 노사정위 위상강화를 위한
법제정이다.
단순한 법제정이 아니라 노사정위 합의사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질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다.
실직자노조 법제화가 지연되고, 정부가 공공.금융부문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도 노사정위의 합의사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국민회의를 통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노동계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기는 어렵다.
대통령 자문기구의 합의사항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은 "정부위의
정부"를 만드는 셈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회의는 노사정위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정부측 위원이 반드시
참석토록하고 주요 경제.노동정책에 대한 정부와 노사정위의 사전협의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실직자노조 가입문제에 대해서도 노동계의 태도는 단호하다.
노사정위가 당초 합의대로 올해부터 허용해야한다는 것.
정부는 국민정서를 고려, 1년 유예후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고심하고있다.
민주노총의 합법화문제도 걸림돌이 되고있다.
정부는 민주노총이 스스로 해고자출신 임원 4명을 퇴진시킬 경우
민주노총을 합법화해주고 가맹단체인 전교조 등도 인정해주기로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상급단체노조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고있는 노동
조합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있다.
이밖에 구속근로자 석방및 사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는 정부가
노동계 달래기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쟁점사항들을 종합해보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잔류할 가능성은 극히 불투명하다.
노사정위 탈퇴를 여러번 밝힌 민주노총은 오는 24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노사정위 탈퇴를 공식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상황으로는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다시 들어갈 경우 복귀조건을
명시할게 분명하다.
민주노총이 제시할 노사정위 복귀조건에는 노사정위법제화와 ''빅딜'' 등
정부여당이 쉽게 들어줄 수 없는 요구들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도 오는 26일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위 탈퇴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노사현안에 대한 입장 ]
<> 실직자 노조가입
<>노동계 : 1기 노사정위 합의대로 올해부터 허용
<>정부 : 법제화하되 실시는 1년 유예
<> 구속노동자 석방 및 사면
<>노동계 : 전원 석방
<>정부 : 최대한 선처
<> 민주노총 합법화
<>노동계 : 무조건 허용
<>정부 : 해고자 신분인 4명의 임원 퇴임시 허용
<> 노사정위 위상강화
<>노동계 : 노사정위 합의사항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제정
<>정부 : 법제정은 찬성, 합의사항이행 보장은 곤란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노동계 : 허용
<>정부 : 긍정적 검토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3일자 ).
하고 있으나 노동계를 달랠 마땅한 대안을 찾지못해 고심하고 있다.
노동계가 정부에 요구하고있는 핵심사안은 노사정위 위상강화를 위한
법제정이다.
단순한 법제정이 아니라 노사정위 합의사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질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다.
실직자노조 법제화가 지연되고, 정부가 공공.금융부문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도 노사정위의 합의사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국민회의를 통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노동계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기는 어렵다.
대통령 자문기구의 합의사항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은 "정부위의
정부"를 만드는 셈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회의는 노사정위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정부측 위원이 반드시
참석토록하고 주요 경제.노동정책에 대한 정부와 노사정위의 사전협의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실직자노조 가입문제에 대해서도 노동계의 태도는 단호하다.
노사정위가 당초 합의대로 올해부터 허용해야한다는 것.
정부는 국민정서를 고려, 1년 유예후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고심하고있다.
민주노총의 합법화문제도 걸림돌이 되고있다.
정부는 민주노총이 스스로 해고자출신 임원 4명을 퇴진시킬 경우
민주노총을 합법화해주고 가맹단체인 전교조 등도 인정해주기로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상급단체노조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고있는 노동
조합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있다.
이밖에 구속근로자 석방및 사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는 정부가
노동계 달래기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쟁점사항들을 종합해보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잔류할 가능성은 극히 불투명하다.
노사정위 탈퇴를 여러번 밝힌 민주노총은 오는 24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노사정위 탈퇴를 공식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상황으로는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다시 들어갈 경우 복귀조건을
명시할게 분명하다.
민주노총이 제시할 노사정위 복귀조건에는 노사정위법제화와 ''빅딜'' 등
정부여당이 쉽게 들어줄 수 없는 요구들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도 오는 26일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위 탈퇴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노사현안에 대한 입장 ]
<> 실직자 노조가입
<>노동계 : 1기 노사정위 합의대로 올해부터 허용
<>정부 : 법제화하되 실시는 1년 유예
<> 구속노동자 석방 및 사면
<>노동계 : 전원 석방
<>정부 : 최대한 선처
<> 민주노총 합법화
<>노동계 : 무조건 허용
<>정부 : 해고자 신분인 4명의 임원 퇴임시 허용
<> 노사정위 위상강화
<>노동계 : 노사정위 합의사항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제정
<>정부 : 법제정은 찬성, 합의사항이행 보장은 곤란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노동계 : 허용
<>정부 : 긍정적 검토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