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와 기관투자가및 소액주주들 사이에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상장기업들은 의외의 임원이 선임될 수도 있는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정관 도입을 추진중인 반면 투자신탁회사등 기관투자가들은 이같은 정관도입
을 적극 저지키로 했기 때문이다.
대한투자신탁 관계자는 12일 "많은 상장기업들이 이번 주총에서 이사선임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기 위해 정관변경을 주총안건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유중인 모든 주식을 동원해 이를 막는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또 그는 다른 투신사들은 물론 은행등 여타 기관투자가들도 정관변경에
대한 반대의결권을 함께 행사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기관투자가들은 이와함께 참여연대등 시민단체및 외국인주주등과도 협력해
3분의 1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해 정관변경을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금까지 주총일정을 공시한 상장사들중 "집중투표제를 배제한다"는
조항을 정관에 도입하려는 기업이 전체의 3분의 1선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
되고 있다.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은 주총 특별결의 사항으로 주주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3분의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
[ 용어설명 ]
<>집중투표제란 상장기업이 2명이상의 이사를 선임할때 여러 후보중 표를
많이 받은 후보(지분 3%이상 주주는 후보추천권 행사 가능)가 임원이 되는
제도로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소액주주들이 표를 한 명에게 몰아줄 경우 대주주가 반대하는 후보가
이사로 선임될 수도 있게 됐다.
대주주및 경영자에 대해 일종의 경영감시 장치인 셈이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