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언론사가 위성방송 사업자로 참여할수 있게 된다.

방송개혁위원회(위원장 강원용)는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코오롱빌딩
에서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기업.언론사.외국자본이 전체 지분의 33%
범위내에서 위성방송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KBS의 사회교육방송과 국제방송은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아리랑TV와 통합,
국고 지원을 받는 "국책방송"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국책방송"이 제자리를 잡을때까지 한시적으로 사회교육방송과
국제방송은 KBS가 위탁 운영하도록 했다.

국제방송교류재단은 방송진흥원과 합쳐진다.

프로그램 도중 내보내는 중간광고는 현행대로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방송개혁위원회는 위성방송 도입및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통합방송법이
통과되는 즉시 허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박성완 기자 ps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