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 이행이후 조업축소 내지는 중단이 불가피한 어민 또는 선주
들에게 어선감척사업과 어구비 등으로 모두 8백36억원이 지원된다.

해양수산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 지원 종합
대책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해양부는 우선 기존예산 2백98억원에 5백38억원을 추가로
확보, 어업인들에게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어선감축에 총 6백76억원이 지원돼 감척척수가 당초 1백56척에서
3백91척으로 늘어났다.

또 이동조업 또는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어업인에게는 척당 약 3천5백만원씩
모두 50억원의 어구비가 지원된다.

어선감축에 따른 실업 어선원을 위해서는 1백10억원의 예산을 확보, 통상
임금의 2개월분에 해당하는 지원금(약 2백5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감척사업 지원규모도 20% 늘었으며 폐업보상비 지원비율은 "보조 50%, 융자
30%"에서 "보조 60%, 융자 30%"로 변경됐다.

또 영어자금의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했으며 신어장개발 및 해외자원 생산
자금과 어업인 및 조합의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키로했다

어업인들의 숙원과제였던 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 품목의
확대(16개에서 60개로)도 적극 추진된다.

이를 위해 해양부는 시.도 수협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일 어업협정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이달중에 어업인의 희망을 조사해 3월중 사업물량을
확정하고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평가가 확정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또 한일, 한중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신어업질서 형성을 계기로
수산업체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중 "수산진흥 종합대책"을 수립
하기로 했다.

김선길 장관은 "어선감축 사업 외에 이동 조업이나 업종 전환에 따른 어구비
지원과 어선원 실업 지원금은 새롭게 예산을 확보한 것"이라며 "다음달 중에
지원금이 제공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