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의 종업원에게 임금을 정상지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명예회장 등에 대해서도 경영부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게 된다.

( 본지 2월1일자 1면 참조)

법무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
기업도산 관련 3개법 개정안을 마련, 발표했다.

법무부는 내달 공청회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뒤 오는 5월 임시국회에
제출,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시안에 따르면 그동안 파산법(41조)상 임금채권은 우선변제되는 재단
채권보다 후순위인 단순파산채권으로 규정돼 있었으나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재단채권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기업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명예회장 등에 부실경영의 책임을
묻도록 한 개정 상법의 취지를 살려 간소한 절차(사정재판)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시안은 이와함께 기업의 회생과 퇴출절차를 신속히 하기 위해 법정
관리나 화의를 신청하면 1개월내에 개시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그러나 개시 결정후 조사를 거쳐 회생불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파산선고를 내려 시장에서 퇴출토록 했다.

이를 위해 법원은 신용평가회사 등의 조사위원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조사,회생 또는 파산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개정시안은 또 기업의 회생계획을 담은 회사정리계획안 가결요건을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 찬성으로 완화했다.

그동안 가결요건은 5분의 4의 찬성으로 돼있어 소수채권자의 부당한 버티기
로 처리가 늦어지는 병폐가 있었다.

채권자간의 형평성유지를 위해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빚을 먼저 갚는
경우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법정관리인에게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취소토록 하는 부인권을 명령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가의 조세채권도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법정관리중일 때는
지급동결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퇴출기업과 회생기업에 대한 처리가
빨라져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