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8일 변호사 수임때 변호사와 사건의뢰인 간에 작성해 온 현행
"표준계약서"중 의뢰인에게 불리한 규정들을 개정해 새로운 수임계약 조항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오는 3월 신임 집행부에 이와 관련된 조사결과를 넘겨 올해 상반기
중 개정 계약서를 최종 확정키로 했다.

변협의 표준계약서 개정작업은 법조계 개혁작업의 일환이다.

변협은 우선 현재 의뢰인 수임계약과 동시에 지불하는 착수금을 어떤 경우
에도 반환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표준계약서의 규정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키로 했다.

변호활동의 성실성에 관계없이 사후에 성공보수금을 주도록 하고 관행도
바꿀 방침이다.

또 변호사만이 갖고 있는 수임계약 해지권을 폐지하고 의뢰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상에 명분화하기로 했다.

한편 변협은 수임료를 둘러싼 분쟁을 줄이기 위해 건수를 기준으로 결정
하는 수임료 산정방식을 시간단위로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