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어보세요] 반환소 승소불구 보증금 안돌려 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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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 1천5백만원을 받지 못해 지난해 11월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그러나 집주인은 여전히 보증금 돌려줄 생각을 않고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입주시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지금은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아직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고 짐도 일부 두고 나왔다.
<경기도 안산시 정태권씨>
A)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이겼으면 "보증금을 변제받는 즉시 집을 비우겠다"는
내용증명통지를 집주인에게 보낸후 그 통지를 붙여 전세집의 경매를 신청하면
경락대금에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수 있다.
경매신청시 세입자는 주민등록 및 전세집에 대한 점유를 경락기일까지 계속
유지해야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그런데 질문자는 확정일자를 받았고 집을 나왔지만 짐은 일부 두고 온 상태
이기 때문에 주민등록과 점유를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돼 보증금전액을 찾을
수 있다.
전세집에 (버리는 것이 아닌)짐을 일부 남겨놓거나 출입문 열쇠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전세집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는게 법원판례다.
한편 다음달부터는 세입자가 전세집에 임차권등기를 할수 있도록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다.
따라서 3월1일 이후 법원에 전세집에 대한 임차권 등기신청을 하면 주민
등록을 옮기거나 전세집을 완전히 비워주더라도 경매를 신청해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수 있게 된다.
<>도움말 심창주변호사 *(02)596-6100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9일자 ).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그러나 집주인은 여전히 보증금 돌려줄 생각을 않고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입주시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지금은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아직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고 짐도 일부 두고 나왔다.
<경기도 안산시 정태권씨>
A)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이겼으면 "보증금을 변제받는 즉시 집을 비우겠다"는
내용증명통지를 집주인에게 보낸후 그 통지를 붙여 전세집의 경매를 신청하면
경락대금에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수 있다.
경매신청시 세입자는 주민등록 및 전세집에 대한 점유를 경락기일까지 계속
유지해야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그런데 질문자는 확정일자를 받았고 집을 나왔지만 짐은 일부 두고 온 상태
이기 때문에 주민등록과 점유를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돼 보증금전액을 찾을
수 있다.
전세집에 (버리는 것이 아닌)짐을 일부 남겨놓거나 출입문 열쇠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전세집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는게 법원판례다.
한편 다음달부터는 세입자가 전세집에 임차권등기를 할수 있도록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다.
따라서 3월1일 이후 법원에 전세집에 대한 임차권 등기신청을 하면 주민
등록을 옮기거나 전세집을 완전히 비워주더라도 경매를 신청해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수 있게 된다.
<>도움말 심창주변호사 *(02)596-6100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