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국 3천7백18개 읍.면.동사무소를 오는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민자치센터"로 바꾸기로 하고 우선 올해 도시지역의 94개 시.구 2백30여
개 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지방행정조직인 읍.면.동사무소가 갖고 있는 단속규제기
능은 시.군.구로 이관되며 민원행정업무는 주민자치센터가 담당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5일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94개 시범 시.구 가운데 5개 시구는 관할 동사무소 전
체를,89개 시구는 1~3개씩의 동사무소를 선정해 주민자치센터로 시범 운영
한다.

행자부는 시범실시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률을 개정한뒤 2000년까지 도시
지역 1천7백65개동을,2001년까지 농촌지역 읍.면.동 1천9백53개를 주민자치
센터로 바꿀 계획이다.

읍.면.동 사무소의 일반업무는 대부분 시.군.구청으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등록.인감.호적 등 발급 <>사회복지
<>민방위 <>재난관리 <>취업정보 안내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자치센터 운영은 지역 주민단체 대표 10~15명으로 구성될 자치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다만 자치센터 운영이 정착될 때까지 최소한의 공무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센터에 배치되는 잔류인력은 현재 인원의 20~40% 수준으로 하되 오는 20
02년까지 20%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