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청은 4일 민원인이 가정과 직장에서 전화 한 통화로 민원서류
를 신청,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 "따르릉 택배" 민원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
혔다.

이 서비스는 가사나 직장생활로 바쁘거나 몸이 불편한 민원인이 관공서에
직접 갈 필요가 없어 편리한데다 수수료는 가까운 은행에 입금하면돼 시간
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고 구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대상민원서류는 우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토지대장등본,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 4종에 한정하지만 민원인들의 호응이 좋으면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수수료는 기본 발급수수료에다 우송료를 포함,등기의 경우 1천3백80원,일
반 1백70원이다.

(051)550-4489

< 부산=김태현기자 hyun11@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