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일로 예정된 "외환거래 자유화"는 국내 외환시장을 대외적으로
전면 개방하는 것이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기존의 외환관리법을 외환거래법으로 바꿔 놓고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선 우선 1단계로 기업과 금융기관의 외환거래를 4월부터 자유화한 뒤
2000년 말까지는 개인의 외환거래를 포함한 나머지 규제를 완전히 풀도록
돼 있다.

<> 기업과 금융기관부터 =기업들은 만기 1년이하인 단기외자를 해외에서
자유롭게 빌릴 수 있다.

만기 1년이하 해외증권 발행도 기업의 능력에 따라 자율화된다.

기업의 외화자금조달과 운영에 대한 규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다.

또 본사와 해외지사간에 거래할 때나 해외 거래기업간에 대금을 결제할 때
은행을 통하지 않고 상계하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것도 모두 허용된다.

기업 입장에선 은행을 통해 돈을 직접 보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외환거래
비용이 줄어드는 잇점이 있다.

기업과 금융기관의 대외활동과 관련된 대부분의 자본거래도 자유화된다.

예컨대 해외 부동산이나 금융업 보험업에 대한 투자가 완전히 풀린다.

해외지사 설치는 물론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한 파생상품 거래 역시 자율적
으로 할 수 있다.

선물환거래에서 실수요 원칙도 폐지된다.

그동안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외국환매매나 파생금융거래는 실수요가
있을 때만 거래를 허용해 왔다.

그러나 4월부터는 기업들이 미래의 환율변동에 대비해 외화를 미리 사두거나
팔 수 있게 된다.

환투기가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개인의 경우 4월부터 시민권자외에 영주권자도 연간 1백만달러 범위내에서
재산을 해외로 반출할 수 있게 된다.

<> 2000년말까지는 완전 자유화 =2000년말까지 국제범죄나 자금세탁 등에
이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외환거래가 완전 자유화된다.

기업과 금융기관은 물론 개인도 자유롭게 외환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1만달러 이내로 제한된 개인의 해외 여행경비나 1건당 5천달러
이하로 묶인 해외송금 등의 규제가 모두 철폐된다.

한마디로 개인이 해외에 예금을 하거나 송금하는 행위가 모두 자유화된는
셈이다.

따라서 개인은 국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해외의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부동산을 살 수도 있다.

또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1단계에서 풀리지 않았던 기업들의 해외예금과 해외신용 공여 제한도 이땐
모두 철폐된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