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건설사들이 "대지조성사업"방식의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지조성사업은 농지법이나 산림법을 적용받는 일반전원주택단지와 달리
주택건설촉진법(33조)에 따라 대규모로 전원주택단지를 짓는 것.

일반단지는 3천평이하 부지에 입주가구수가 19가구를 넘을수 없다.

그러나 대지조성방식은 9천평 이하의 부지를 사업지로 잡아 49가구까지
입주시킬 수 있다.

단지규모가 크기 때문에 단지내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또 건축승인후 일정기간(2년)내에 집을 지어야 하는 일반단지와 달리
대지조성사업으로 분양받은 택지는 건축기간에 제한이 없다.

분양즉시 소유권이전이 가능하고 이후 자금조달사정에 따라 아무때나
건축할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유리한 조건때문에 최근 중견건설업체들을 중심으로 대지조성
방식의 전원주택건설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에서는 세양건설이 9천평 부지에 대지조성방식으로
45가구의 단지를 조성하고 분양중이다.

삼성에버랜드도 경기도 용인에서 사업승인을 얻고 대지조성방식의 전원
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경북 영주시 대원건설이 소백산 자락 백운서원 인근부지
9천평에 30가구를 짓고 있다.

또 김천시에서도 동호인들이 모여 40가구의 단지를 추진, 토목공사가
한창이다.

또 천안시 공영개발사업단도 지방자치단체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단지조성을 완료했다.

건국컨설팅 유종율사장은 "대지조성방식은 일반전원주택보다 여러면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경기회복과 함께 중견건설업체들의 진출이 활발할 것"
으로 내다봤다.

< 백광엽 기자 kecore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