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는 자타가 공인하는 스키매니어.

지난달에도 시즌 개막에 맞춰 강원도 스키장에서 주말을 보냈다.

그런데 귀경길에서 사고를 당했다.

차량 파손과 부상 치료비는 보상금과 보험금으로 처리가 됐지만 다른
손해도 입었다.

평소 아끼던 스키복이 찢어진 것이다.

보험회사에 보상을 요구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아쉽게도 이런 경우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자동차보험 약관22조는 "남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과 탑승자
와 통행인의 의류나 소지품에 생긴 손해"를 면책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K씨처럼 스키복이 찢어진 것이 차사고로 인한 것인지 또는 스키장에서
파손됐거나 분실된 것인지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 보상처리는 더욱 어렵다.

그러나 탑승자의 안경(선그라스 제외)은 보상 대상이다.

신체의 일부로 간주하는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