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아.태평화위의 확인서를 통해 금강산관광 종합개발사업의 이용
권 기한을 명기한 보장서류를 오는 5월 현대측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지난 1월 30일 베이징(북경)협상에서 북한은
아.태평화위의 직인이 찍힌 확인서를 통해 이같이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또 "확인서엔 북측이 이미 현대측에 인정한 바 있는 장기간 이용권을
재확인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측이 서면으로 약속한 5월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북측에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대책을 연구.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당초 예정보다 11시간 늦게
입북한 현대 금강호의 관광객들이 1일 오전 구룡연과 만물상 등 2개
코스의 금강산관광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청와대 박지원 공보수석을 포함한 관광객 690명 등 모두
1천147명을 태운 현대 금강호는 2일 오전 6시께 동해항에 예정대로
돌아올 것"이라고 전했다.

김용준 기자 juny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