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남산 1,3호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서울시가 오는 21일부터 2호터널을 폐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호터널을 폐쇄하면 주변 간선도로가 우회차량들로 막히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1,3호터널의 통행료를 계속 받는 것이 교통흐름상 도움을
줄 것이냐하는 부정적인 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코노탐정사무소로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김모씨가 한통의
편지를 보내왔다.

"승용차로 시청근처의 직장에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다. 3호터널 통행료만
매달 10만원 가까이 나간다. 돈도 돈이지만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은게
아닌가. 또 혼잡통행료라면 출퇴근 시간에만 받아야 할텐데 사실상 하루종일
받는 건 이상하지 않나. 도시진입을 막기 위한 거라면 외곽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받지 말아야 마땅하다. 또 선거일등 임시 공휴일까지
통행료를 받는 건 이해할 수 없다"

한경일 소장은 신바람 탐정과 최정예 탐정과 함께 조사에 들어갔다.

신 탐정은 박성중 서울시 교통기획과장을 만나 혼잡통행료 취지와 법적 근거
등을 알아보았다.

"혼잡통행료는 대중교통 수단이용을 촉진하고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남산 1,3호 터널은 강북과 강남을 직선으로 잇는 중심 교통축
으로 차량통행이 많아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박과장의 설명을 요약하면 이렇다.

법적 근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32조의 혼잡지역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하루중 통행량이 가장 많은 1시간동안 <>편도 4차선이상 도로 평균 통행
속도가 시속 20km 미만(편도 3차도로 이상 시속 16km 미만)이거나 <>신호
교차로 통과대기시간 60초이상(신호등이 없는 경우 45초이상)인 곳이 대상
이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지난 96년 11월 11일부터 남산1,3호 터널 통행료를
받고 있다.

대상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터널을 이용하는 2인이하 승용차.

"시행 2년이 됐지만 큰 효과가 없다는 부정적 시각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
데요"(신 탐정)

"그렇지 않습니다. 시내버스의 통행이 많아졌습니다. 1,3호 터널을 지나는
노선버스는 시행전 5백93대에서 지난 11월 현재 8백24대로 39.0% 증가했습니
다. 1,3호 터널의 차량속도로 시속 30km 이상으로 개선됐습니다"(박 과장)

신탐정은 시가 통행료를 어디에 쓰는지 궁금했다.

"98년 11월말까지 3백26억원이 징수됐습니다. 인건비로 매년 40억원이 지출
됩니다. 나머지 수입금은 버스카드 보너스지원, 버스고급화 융자금지원,
공영차고지 조성비등 대중교통개선자금으로 사용됩니다"(박 과장)

최탐정은 이 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차동득 교통관리실장을 찾았다.

"도심교통혼잡을 막기 위해서라면 출근길 도심진입차량에 대해서만 통행료를
징수하는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도시외곽으로 나가는 차에도 통행료를 부과
하는 건 세수확충을 위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아닌가요"(최 탐정)

"출퇴근길 상하행선 대조를 보이는 다른 도로와 달리 1,3호 터널은 양방향
모두 혼잡한 까닭에 외곽으로 나가는 차에 대해서도 통행료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차 실장)

한소장은 지난 97년 12월 18일 대통령선거일 같은 임시공휴일에도 통행료를
징수한 사례가 있다는 민원에 대해서도 물어 보았다.

차실장은 이에대해 법정공휴일뿐 아니라 임시공휴일에도 징수하지 않고
있는데 혼선이 일어난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소장은 혼잡통행료 징수 자체의 위법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황덕남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다.

"혼잡통행료 부과가 행정소송과 같은 위법시비에 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단순히 도심진입의 중심축이라든가
통행량이 다른 구간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이유로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행정권 남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통행량 조사시간대와 조사방법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시민을 위해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하자가 있다면 법을
보완하거나 폐지해야 합니다"(황 변호사)

한소장이 사무실로 돌아가자 신탐정은 다음과 같이 서울시의 혼잡통행료에
대한 입장을 보고했다.

"현재로서는 혼잡통행료 말고는 특별안 대안이 없다. 오는 2001년께부터는
통행료 징수지역을 확대하고 주행세 제도도 도입해 교통혼잡을 완화할 계획
이다"

< 김동민 기자 gmkdm@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