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데이 머니] (금융용어 사전) '가산금리'/'연대보증' 등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가산금리 (spread) =모든 대출에 적용되는 우대금리(prime rate) 에다
개인 또는 기업의 신용도 등에 따라 덧붙여지는 금리.
보통 대출금리는 우대금리에 이같은 차등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가산금리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용상태, 그동안의 거래실적 등을 감안해
정한다.
대출기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질 수 있다.
기간가산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만기가 돌아온 대출금을 연장할 때 종전금리보다 약간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이때 종전 금리와 새 금리의 차이가 기간가산금리다.
대부분 은행들은 최근 기간가산금리를 폐지하는 추세지만 조흥 외환 주택 등
일부은행들은 여전히 이를 유지하고 있다.
기간가산금리는 최대 1%포인트까지 붙여진다.
은행들이 기간가산금리 제도를 두는 이유는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데 따른
위험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 주의거래처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한
기업 또는 개인들을 일컫는다.
이들의 신용불량정보는 3단계로 분류돼 등록된다.
주의거래처는 3단계중 첫단계다.
1천5백만원미만의 대출금을 6개월이상 연체한 경우는 주의거래처로
분류된다.
1천5백만원이상을 3개월이상 연체한 때는 황색, 6개월이상은 적색으로
분류된다.
주의거래처가 되면 당장 금융거래가 어려워진다.
황색거래처는 사실상 신규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적색거래처로 분류된 개인 또는 기업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대출 금지 및
당좌(가계당좌)예금개설 금지,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중지, 연대보증인
자격불인정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불량정보를 없애려면 연체대출금과 관련된 모든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연체대출금을 모두 갚아 신용불량정보가 해제되더라도 관련정보가 곧바로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연체금액과 기간에 따라 최고 3년동안 보존.관리된다.
규정상에는 이 기간중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금융기관이 여신거래를 기피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다만 연체금이 5백만원이하이거나 주의 및 황색거래처로 등록된 후 30일
이내에 연체금을 갚아 정보가 해제된 경우는 등록 및 해제기록이 바로
소멸된다.
<> 연대보증 =채권에 대해 채무자와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다.
보증을 서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이를 대신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보증범위에 따라 특정채무보증과 근보증으로 나뉜다.
특정채무보증은 해당 채무가 연기, 재취급 또는 다른 대출로 대환됐을 경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근보증은 현재 발생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채무를 보증한도액 범위내에서
책임지는 것이다.
근보증에는 다시 세가지 유형이 있다.
특정근보증을 하면 보증 채무가 연기된 때에도 보증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재취급 또는 다른 대출로 대환된 때에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
한정근보증은 보증한 채무의 연기나 재취급은 물론 같은 종류로 대환된
때까지 보증의무를 지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여신으로 바뀌었을 때에는 보증의무가 없다.
주의해야 할 것이 포괄근보증이다.
채무자가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보증하므로 책임범위가
매우 넓다.
포괄근보증을 서줄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 대환 =새로운 대출을 받아 기존대출금을 갚는 것.
형식은 대출이지만 실제로 만기를 연기하는 것과 효과가 있다.
고객입장에선 금리가 낮아질 때 좀 더 싼 이자로 대출을 받아 종전의
고금리대출을 갚는 게 유리하다.
일부 은행에선 "만기일시 상환적금"등 대환이 가능한 상품을 팔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일자 ).
개인 또는 기업의 신용도 등에 따라 덧붙여지는 금리.
보통 대출금리는 우대금리에 이같은 차등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가산금리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용상태, 그동안의 거래실적 등을 감안해
정한다.
대출기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질 수 있다.
기간가산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만기가 돌아온 대출금을 연장할 때 종전금리보다 약간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이때 종전 금리와 새 금리의 차이가 기간가산금리다.
대부분 은행들은 최근 기간가산금리를 폐지하는 추세지만 조흥 외환 주택 등
일부은행들은 여전히 이를 유지하고 있다.
기간가산금리는 최대 1%포인트까지 붙여진다.
은행들이 기간가산금리 제도를 두는 이유는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데 따른
위험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 주의거래처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한
기업 또는 개인들을 일컫는다.
이들의 신용불량정보는 3단계로 분류돼 등록된다.
주의거래처는 3단계중 첫단계다.
1천5백만원미만의 대출금을 6개월이상 연체한 경우는 주의거래처로
분류된다.
1천5백만원이상을 3개월이상 연체한 때는 황색, 6개월이상은 적색으로
분류된다.
주의거래처가 되면 당장 금융거래가 어려워진다.
황색거래처는 사실상 신규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적색거래처로 분류된 개인 또는 기업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대출 금지 및
당좌(가계당좌)예금개설 금지,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중지, 연대보증인
자격불인정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불량정보를 없애려면 연체대출금과 관련된 모든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연체대출금을 모두 갚아 신용불량정보가 해제되더라도 관련정보가 곧바로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연체금액과 기간에 따라 최고 3년동안 보존.관리된다.
규정상에는 이 기간중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금융기관이 여신거래를 기피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다만 연체금이 5백만원이하이거나 주의 및 황색거래처로 등록된 후 30일
이내에 연체금을 갚아 정보가 해제된 경우는 등록 및 해제기록이 바로
소멸된다.
<> 연대보증 =채권에 대해 채무자와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다.
보증을 서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이를 대신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보증범위에 따라 특정채무보증과 근보증으로 나뉜다.
특정채무보증은 해당 채무가 연기, 재취급 또는 다른 대출로 대환됐을 경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근보증은 현재 발생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채무를 보증한도액 범위내에서
책임지는 것이다.
근보증에는 다시 세가지 유형이 있다.
특정근보증을 하면 보증 채무가 연기된 때에도 보증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재취급 또는 다른 대출로 대환된 때에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
한정근보증은 보증한 채무의 연기나 재취급은 물론 같은 종류로 대환된
때까지 보증의무를 지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여신으로 바뀌었을 때에는 보증의무가 없다.
주의해야 할 것이 포괄근보증이다.
채무자가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보증하므로 책임범위가
매우 넓다.
포괄근보증을 서줄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 대환 =새로운 대출을 받아 기존대출금을 갚는 것.
형식은 대출이지만 실제로 만기를 연기하는 것과 효과가 있다.
고객입장에선 금리가 낮아질 때 좀 더 싼 이자로 대출을 받아 종전의
고금리대출을 갚는 게 유리하다.
일부 은행에선 "만기일시 상환적금"등 대환이 가능한 상품을 팔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