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사무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빌딩지하에 있는 소형점포 경매가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 및 수도권 법원에서는 한달평균 2백~3백건의 빌딩안 점포물건이 경매
로 나오고 있으며 낙찰률도 50~60%선이어서 임대료 수준으로 가게터를 마련
할 수도 있다.

빌딩안 소형점포는 고정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데다 점포간 경쟁도 심하지
않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역세권을 끼고 있지 않은 점포는 유동인구를 흡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입찰에 들어가기전에 빌딩의 공실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체크포인트 = 건물의 출입구주변, 지하철 지하통로에 접해 있거나 인지도
가 높은 빌딩안의 점포가 유리하다.

단독으로 있는 대형빌딩보다 낮은 층이라도 빌딩밀집지역안에 있는 점포의
매출이 높은 편이다.

빌딩내 상주인구를 꼼꼼히 조사하고 입찰에 나서기전 영업아이템을 선정해
둬야 실패를 줄일 수 있다.

특히 빌딩입주업체의 업종을 조사해보면 영업아이템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

빌딩내 공실이 많거나 임대가가 주변상가에 비교해 낮다면 입찰에 들어가는
것을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주의점 = 경매가격이 싸다고만 좋은 것은 아니다.

때문에 여러차례 유찰됐다면 이유를 따져봐야 한다.

빌딩안 점포는 분양평수와 실평수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현장확인을 해야한
다.

김호영 기자 hy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