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일부터 국민연금이 확대실시됨에 따라 도시지역 가입자
1천47만여명은 내달5일부터 3월13일까지 자신의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또 이들은 업종에 따라 월 표준소득액의 3%인 6천6백~10만8천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보험 세부시행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공단은 18세이상 60세미만 도시지역 자영업자와 5인미만 사업장근로자,
일용직근로자 등 새로 국민연금대상이 되는 1천47만여명에 대해 소득을
신고토록 했다.

그러나 기존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 교원연금.군인연금 가입자및
배우자, 생활보호대상자, 23세미만의 소득이 없는 학생.군인.입시준비생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업종.지역별 소득 =신고대상자는 공단이 산정한 "신고권장소득"의 80%
이상을 자신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권장소득이란 세무당국및 의료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입수한 개인.업종별
소득자료에다가 사업장의 위치(공시지가), 사업자근로자의 평균소득등을
감안해 추정한 금액.도시지역가입대상자의 신고권장소득 평균액은 1백42만원
이다.

업종별로는 법무관련서비스업(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등), 병.의원, 한의원,
회계관련 서비스업(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등이 월 3백60만원으로 가장
높다.

작가 등 독립연예인은 3백23만원, 약사 등 의약품소매업은 1백58만원,
사설강습소는 1백49만원 등이다.

같은 업종이라도 위치에 따라 5등급으로 나뉘어진다.

전국의 시.구 단위에서 성남시 분당구의 신고권장소득 평균액이
1백59만5천원으로 가장 높고 <>서울 강남구 1백57만3천원 <>고양시 일산구
1백57만2천원 등의 순이다.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 동두천시 1백22만원 <>부산 서구.서울 마포구.
인천 동구 1백25만원 등이다.

<> 신고 방법 =신고대상자는 통장을 통해 배부된 국민연금소득월액신고서를
작성, 통장에게 직접 내거나 가까운 동사무소 또는 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권장소득의 80%이상만 써내면 보험료 납부의 기준이 되는 "표준소득
월액"으로 확정된다.

만약 실제 소득이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해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공단이 직권으로 80%의 금액을 표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한다.

다만 소득관련자료가 전혀 없는 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신고하는 소득을
그대로 인정한다.

<> 보험료 납부액 =오는 4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3%를
매달 연금보험료를 낸다.

납부기한은 익월 10일.

보험료율은 2000년 7월부터 매년 1%씩 올라 2005년에는 사업자가입자와
같은 9%가 된다.

자영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6만2천4백원.

다만 국민연금가입 신고자중 실직자, 23세이상의 학생 등은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문의 국번없이 1355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