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 용인 죽전 등에 외국인 마을 생긴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용인 죽전, 김포 신곡지구등 수도권 주요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가 들어서고 외국인도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할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위해 이같은 내용
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임대 분양 근로자주택등 주촉법상에 나와있는 주택 종류에 외국인
주택을 추가, 외국인들만 거주하는 전용단지가 조성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따라 주택건설업체가 단지 중간에 수영장을 설치하는등 주택구조를 외
국인 취향에 맞게 설계, 외국인 전용주택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토지공사나 지방자치단체,민간사업자등 택지조성사업자가 지구내 토지
를 외국인 주택용으로 분양할 수 있게돼 외국인들만 거주할수 있는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외국인들이 서울 인근 수도권 지역을 주거단지로 선호한다는 점을
감안, 지난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서울 수색, 용인 죽전, 파주 교하,
김포 신곡, 남양주 진접지구등 수도권 유망 택지개발지구내 토지 일부를 외
국인주택 전용 용지로 분양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교부는 또 외국인들도 청약저축, 부금, 예금 등을 가입할 수 있게 해 내
국인과 같은 조건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했다.
청약통장 가입 자격은 법무부에서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외국인
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와함께 건설업체가 입주자 모집공고후에도 지자체의 승인을 받으면 사업
주체나 사업비, 건립평형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또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노인주택을 주촉법상 주택종류에 포함
키로 했다.
이에따라 (주)대우 건설부문등 실버타운 사업을 계획중인 건설회사들의 움
직임이 빨라질 전망이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9일자 ).
주거단지가 들어서고 외국인도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할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위해 이같은 내용
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임대 분양 근로자주택등 주촉법상에 나와있는 주택 종류에 외국인
주택을 추가, 외국인들만 거주하는 전용단지가 조성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따라 주택건설업체가 단지 중간에 수영장을 설치하는등 주택구조를 외
국인 취향에 맞게 설계, 외국인 전용주택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토지공사나 지방자치단체,민간사업자등 택지조성사업자가 지구내 토지
를 외국인 주택용으로 분양할 수 있게돼 외국인들만 거주할수 있는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외국인들이 서울 인근 수도권 지역을 주거단지로 선호한다는 점을
감안, 지난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서울 수색, 용인 죽전, 파주 교하,
김포 신곡, 남양주 진접지구등 수도권 유망 택지개발지구내 토지 일부를 외
국인주택 전용 용지로 분양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교부는 또 외국인들도 청약저축, 부금, 예금 등을 가입할 수 있게 해 내
국인과 같은 조건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했다.
청약통장 가입 자격은 법무부에서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외국인
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와함께 건설업체가 입주자 모집공고후에도 지자체의 승인을 받으면 사업
주체나 사업비, 건립평형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또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노인주택을 주촉법상 주택종류에 포함
키로 했다.
이에따라 (주)대우 건설부문등 실버타운 사업을 계획중인 건설회사들의 움
직임이 빨라질 전망이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