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번에 슈퍼 301조를 부활시킨 것은 잇따라 발생하는 무역분쟁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현재 일본 유럽연합(EU) 등 세계 주요국들과 좌충우돌식으로
무역분쟁을 치르고 있다.

그중에도 특히 최근 뜨거운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은 유럽과의 바나나 분쟁과
일본과의 철강분쟁이다.

<> 바나나 분쟁 =EU가 바나나 수입과 관련,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는데서
빚어진 분쟁이다.

EU는 지난 93년7월부터 연간 바나나 총수입량을 한정하고 그중에도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 지역 국가로부터 우선
수입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WTO는 EU측에게
제도를 개선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정에 따라 EU는 지난해 새로운 바나나 수입제도를 마련했다.

그러나 미국은 새로운 제도 역시 차별적이라며 EU산 제품에 대한
5억2천만달러치 상당의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관세부과 시점은 오는 2월1일이다.

이에맞서 EU도 미국의 일방적 조치는 WTO 협정에도 위반된다며 미국이
보복조치 위협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WTO 제소하겠다는 방침이다.

<> 철강분쟁 =미국 철강업계는 작년부터 백악관과 의회에 일본 한국 러시아
브라질산 철강제품의 수입을 규제하라는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에 미국 의회와 행정부는 최근 수입규제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특히 일부 상원의원들은 지난 20일 수입철강 제품에 긴급 보호관세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통상법 201조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미국 행정부도 일본산 수입철강에 대해 반덤핑법에 의한 대응을 추진중이다.

미국의 이같은 공세에 맞서 일본은 미국의 반덤핑법을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일본은 민간기업의 손해배상 요구를 허용하는 미국의 반덤핑법이 국제무역법
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 보험분쟁 =3천3백억달러로 추정되는 일본의 보험시장 관련 행정규제를
두고 미국과 일본간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까다로운 행정규제로 인해 외국기업의 참여가 제한될 뿐 아니라 상품개발
등에서 제약을 받는다는게 미국측의 불만이다.

이와관련 미국은 지난 26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리차드 피셔 USTR
부대표를 일본에 파견했으나 일본 당국자들을 만나지도 못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사태여서 미국측이 극도로 흥분하고 있다.

<> 기타 =미국은 한국에 대해 철강제품외에 의약품 쇠고기 통신장비 등에
대한 시장개방과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중 쇠고기 문제는 27일부터 워싱턴에서 협상이 시작된다.

미국은 또 일본에 임수산물 시장개방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중국과는 지식
재산권 보호와 섬유 부문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APEC에서 합의한 서비스 에너지 등 9개 분야의
관세인하를 재촉하고 있다.

< 임혁 기자 limhyu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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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설명 ]

<> 슈퍼 301조란 =지난 88년 제정된 미국종합무역법중 교역대상국에 대한
무차별적인 보복을 가능토록한 3백10조 조항을 말한다.

미국종합무역법 301-309조까지를 "일반 301조"로 뭉뚱그려 통칭하는 반면,
보복조항을 한층 강화한 3백10조를 "슈퍼 301조"라고 부른다.

슈퍼 301조는 한시법으로 만들어져 89-90년에 적용된 뒤 폐지됐다가 94년에
부활돼 97년말까지 다시 적용됐다.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규제조치를 정한 스페셜 301조와는 구분된다.

슈퍼 301조는 교역상대국이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 보복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보복을 할 수 있게 돼있다.

슈퍼 301조를 발동하려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3월말 해당국가의
무역장벽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뒤 30일 안에 우선협상대상국(PFC, 또는
우선협상관행.PFP)으로 지정한다.

이후 90일 안에 조사와 함께 협상을 시작하고 12-18개월 안에 협상이 타결
되지 않을 경우 보복판정을 하고 판정후 30일 안에 보복에 들어간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