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7백39개이지만 상장종목수는
이보다 더 많은 9백21개에 달한다.

이는 일부 회사들이 보통주뿐만 아니라 우선주까지 발행했기 때문이다.

우선주란 배당금을 지급할 때 보통주보다 우선적 지위가 인정되는 주식을
말한다.

즉 보통주보다 우선해서 배당금을 지급받는다는 얘기다.

2~3년전만해도 우선주 가격은 보통주 가격의 20~30%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우선주 가격은 최근들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급등세를 탔다.

보통주가격의 70~80%수준까지 오른 종목이 허다하다.

우선주에 투자할 때는 다음 몇가지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첫째 최근 우선주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대체로 유상증자를 할 때에 우선주
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보통주를 배정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싼 우선주에 비싼 보통주를 배정하는 만큼 투자자입장에선
앉아서 이익을 보게 된다.

따라서 유상증자를 실시하거나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우선주는
오름세를 보인다.

그러나 유상증자 계획이 없는 기업의 우선주는 다르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현재 우선주에 대한 보통주 배정여부는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우선주에 보통주를 준다고 정관에 아예 명시한 회사도 많다.

둘째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의결권이 없다.

다만 회사가 배당을 하지 않으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

배당을 받지않기로 결의한 주주총회의 다음일부터 다시 배당을 받기로
결의하는 주총일까지 의결권이 부활된다.

배당을 안하는 기간동안에는 의결권이 생긴다는 얘기다.

셋째 무상증자의 경우 대체로 우선주에는 보통주가 아닌 우선주가 배정된다.

무상증자에도 유상증자처럼 부통주를 주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과거 우선주는 배당기산일이 달라서 신주로 상장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는 대부분의 경우 이미 상장돼 있는 구주(우선주)에 편입되어
상장된다.

따라서 상장일에 일시적인 수급불균형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으므로
상장날짜를 미리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

< 대유리젠트증권 이사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