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자동차보험료를 6차례에 걸쳐 무이자로 분할 납부한다"

동부화재가 한번에 모두 내거나 연2회에 걸쳐 분납하던 오랜 자동차보험료
납입 관행을 철폐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매달 생활비가 뻔한 가계로서는 그동안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할 때면
적지않은 목돈 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곤란을 겪었던 게 사실이다.

이 회사는 또 보험료 납입방법도 계약자가 현금 신용카드나 지로를 통해
은행및 보험회사를 직접 방문해 내거나 보험사 영업사원에게 내던 것을
은행통장 자동이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획일적이고 경직돼 있던 보험료 납입방법과 수단을 특약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고객 편의 위주로 한꺼번에 바꿔버린 것.

업계에서는 이같은 보험료 납입방법이 획기적인 제도인 만큼 앞으로 다른
손해보험사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있다.

<> 최대 6회까지 무이자로 분할 납입한다

동부화재는 연간 자동차 보험료를 균등하게 나눠 최대 6회까지 무이자로
분할 납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분납의 경우 계약체결시 연간 보험료의 60%를 내고 5개월후
나머지 40%를 납입하는 2회 분납만 가능했었다.

또 현행 2회 분납은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 30일로 한정돼 있는 데 반해
동부화재는 이 기간을 1~4개월로 늘렸다.

특히 무이자로 분할 납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와
비교하면 할부이자만큼의 돈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보험료를 계약자 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될 수 있도록 해
고객불편을 최소화했다.

이 회사는 초기 보험료 부담을 감소시키고 고객편의를 향상시킴으로써
보험가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만기시에는 다음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체결된다

자동차보험 계약이 끝나면 다시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기존의
보험상품의 불편도 없앴다.

다음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체결돼 갱신보험료를 예전 방식대로 납입받기
때문이다.

예금잔고 부족으로 보험료가 제때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만기일로부터 30일간의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을 보장한다.

이에따라 자칫 자동차보험 계약을 차일피일 미루다 무보험 상태에 빠지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예방할 수 있다.

<> 처음 보험료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나

만33세 남자로 소형 승용차(차량가 6백만원)를 운전하는 사람이 책임및
임의보험을 모두 보장받고자 하는 경우 총 보험료는 53만1천40원수준이다.

이를 기존 방식대로 2회 분납하면 1회차 보험료로 책임보험 11만5천90원과
임의보험료의 60%인 24만9천5백70원을 합친 36만4천6백60원을 내게된다.

그러나 6회 분납을 신청하면 책임보험 11만5천90원을 합쳐 15만6천6백70원
만 내면 된다.

20만원이상 돈을 한꺼번에 내지않아도 되는 것이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이 제도가 모든 계약자가 아니라 분납 특약에 가입한
고객에게만 시행된다"며 "특약 가입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자동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고객이 많아지기 때문에 회사경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