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21일
안기부가 한나라당을 상대로 낸 국회529호실 문서 배포및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안기부가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이 적혀있다고
주장하는 주간동향보고 서류를 한나라당이 현재 복사해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소명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난 97년 시사저널의 안기부 조직활동 게재금지 신청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건이 국가기관에서 비밀이라고 하면 법원도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지만 단순히 "대외비"라고만 돼있고 그 내용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안기부가 주장하는 비밀문건은
실질적 형식적으로 비밀문건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한나라당측 변호인인 심규철 변호사는 "법원이 안기부
사찰행위에 대해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한나라당 당직자 영장기각에 이어 법원의 용기있는 결정을 높이 평가
한다"고 말했다.

안기부는 지난 2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등이 국회 529호실에서
탈취한 문건은 국가기밀인데다 개인의 비밀사항으로 배포.공개해서는
안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