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간 "철강전쟁"이 확산일로다.

미국 의회가 철강제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중인가 하면 클린턴
행정부는 일본 철강업계에 대해 반덤핑법 적용을 추진하는등 강력한 재제
수단을 동원할 태세다.

워싱턴의 공세에 맞서 일본 역시 미국의 반덤핑법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할 움직임이어서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미.일간 철강전쟁의 진행경과에 따라 한국산 철강제품의 대미수출도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 철강산업 중심지인 펜실베이니아주의 앨런 스펙터 의원 등은
철강제품의 수입에 대해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통상법 201조
법안을 제출했다.

스펙터 의원은 "철강제품의 수입범람으로 미 업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 법안은 미 철강업계와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클린턴 행정부도 일본 등 주요 아시아 철강 수출국에 대해 전면전을
선언하고 나섰다.

샬린 바셰프스키 미 무역대표는 이날 "미국은 반덤핑법을 적용해 일본의
무분별한 대미 철강수출을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셰프스키 대표는 또 "중국이 미국 시장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으려면
대미 무역 불균형을 시정해야 할 것"이라며 중국에도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바셰프스키의 경고는 클린턴 대통령이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부당한
수출 공세에는 무역법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일본이 철강수출 급증을
억제할 것을 촉구한데 뒤이어 나온 것으로 미 행정부가 일본 등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에 맞서 일본은 미국의 반덤핑법이 민간기업의 손해배상 요구를
허용하는등 국제무역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WTO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치하야 아키라 일본 철강연맹 회장은 "클린턴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이
철강문제를 정치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요사노 가오루 통산상도 일본은 대미 철강수출 감축을 약속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미국내 철강수요가 늘어나 수출이 늘어난 것이지 덤핑 수출을 한 적이
없다는 게 일본측 주장이다.

< 김수찬 기자 ksc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2일자 ).